972 0 0 0 8 0 11개월전 0

토론의 정석 2

이 책은 토론을 위한 인문철학교육서이다. 이 책은 우리 시대의 주요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토론한다. 이 책은 극단적으로 치우친 판관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반박하고 그를 통해 어떻게 최적의 합의적 대안을 찾아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합의적 토론 과정이다. 이 책은 인문철학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상당히 적합한 책이다. 이 책은 인문철학을 깊이 전공하는 전문가에게도 자못 적합한 책이다. 이 책은 모든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삶의 목표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괜찮은 책이다. 이 책은 세상을 이끌려는 리더에게 그런대로 적합한 책이다. 이 책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에게 꽤 적합한 책이다. 이 책은 삶을 뒤돌아보는 이들에게 때때로 적합한 책이다. 이 책은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
이 책은 토론을 위한 인문철학교육서이다. 이 책은 우리 시대의 주요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토론한다. 이 책은 극단적으로 치우친 판관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반박하고 그를 통해 어떻게 최적의 합의적 대안을 찾아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합의적 토론 과정이다. 이 책은 인문철학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상당히 적합한 책이다. 이 책은 인문철학을 깊이 전공하는 전문가에게도 자못 적합한 책이다. 이 책은 모든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삶의 목표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괜찮은 책이다. 이 책은 세상을 이끌려는 리더에게 그런대로 적합한 책이다. 이 책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에게 꽤 적합한 책이다. 이 책은 삶을 뒤돌아보는 이들에게 때때로 적합한 책이다. 이 책은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쁘지 않은 책이다. 이 책은 자신이 부족해 보일 때 조금 용기를 주는 책이다. 이 책은 누군가 거만한 사람에게 선물하면 좋은 책이다. 이 책은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기에 제법 적합한 책이다. 이 책은 차분히 삶을 디자인하려는 사람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 책이다.

목차
57. 우리 시대는 계층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계층 문제
58. 우리 시대의 제사, 결혼, 장례 문화는 적절한가: 제사, 결혼, 장례의 전통 문제
59. 우리 시대는 상속을 왜 허용하면 안 되는가: 상속 문제
60. 우리 시대는 아직 일본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일본과의 관계 문제
61. 우리 시대는 남북통일을 잘 추진하고 있는가: 남북한 통일 문제
62. 우리 시대는 한·중·일 3국 연합을 준비하고 있는가: 한·중·일 연합 문제
63. 우리 시대는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가: 총기 소지 문제
64. 우리 시대는 모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가: 인권과 사형 문제

본문 발췌 내용

- 천상의 판관 판결문 –
「계층 문제」에 대한 판결문
특정 계층의 특권 의식에 의해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국가는 이를 1개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모든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명한다.
1. 의사 또는 검사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은 특권 의식을 절대 느낄 수 없도록 그 수를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늘려 일반 음식점이 친절과 맛으로 경쟁하듯 서로 실력으로 경쟁하도록 그 정원을 즉시 대폭 확대한다.
2. 특권을 이용할 수 있는 대기업 사주들이나 신문사 사주들이 돈과 정보로 특권을 누리려고 한다면 즉시 그들의 모든 재산을 국가가 압수하고 전문 경영인을 세워 해당 회사를 경영토록 한다.
3.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예외 없이 선고하고 반드시 즉시 집행한다.
4. 계층 특권 의식 처벌과 관련한 위 판결은 지상에서 100년 동안 우선 실시하며 법 개정은 그 이후에만 가능하다.

「제사, 결혼, 장례 문제」에 대한 판결문
제사, 결혼, 장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국가는 이를 1개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모든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명한다.
1. 제사는 같은 날에 부모 제사만 지내며 평상시의 음식으로 진행한다. 조부모부터는 제사를 금지한다. 명절에는 차례(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모든 제사 준비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다.
2. 결혼 시 모든 예단을 금지하며 각 집에서 하객 20명 이하만 초대하는 등 최소화하여 과소비를 불허한다. 축의금도 금지한다. 모든 일에 처가와 시댁을 구분, 차별하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에게 결혼 자금을 지원할 수 없고 자식의 결혼을 간섭할 수 없다. 자식은 대학 3학년부터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3. 장례는 화장하여 직계 가족만 참석하여 거름이 되도록 주의해서 주변 산에 묻도록 한다. 그 외 모든 장례 절차는 금지한다. 조의금도 금지한다. 절, 성당, 교회 등 종교 시설에서의 장례 및 제사 진행도 일절 금지한다.
4. 이를 어기면 관계자는 모두 예외 없이 3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이 판결은 100년 동안 개정하지 못한다.

「상속 문제」에 대한 판결문
상속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국가는 이를 1개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모든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명한다.
1. 상속은 불가하고 허락하지 않는다. 단, 10년 치 평균 임금에 한해서 그 차용을 허락한다. 이 차용 상속분도 차용 상속받은 자가 재산을 모으면 국가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
2. 국가는 국민의 모든 상속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감시 기관을 즉시 설립하고 운영한다.
3. 국민 상속 재산을 누군가 1원이라도 횡령하면 예외 없이 관련자 전원 즉시 사형에 처한다. 이는 사형제 폐지 국가에서도 천상의 특별법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4. 모든 상속 재산 전부는 국민 기본 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상속 재산이 부동산, 주식과 같은 비현금인 경우 전 국민 공동 소유로 전환한다. 돈을 많이 번 개인들은 이 공동 소유 재산을 자신이 죽을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구매 소유할 수 있다.
5. 이 판결은 100년 동안 절대 변경 불가하다.

「일본과의 관계 문제」에 대한 판결문
서로 이웃 나라인 일본과의 적대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두 국가는 이를 1개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모든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명한다.
1. 일본은 국왕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한국민들에게 사죄한다. 이때 일본 국민도 모두 일왕과 동일하게 동시에 사죄 의식에 참여한다.
2. 사죄를 제외한 배상 문제는 더는 거론하지 않고 모든 관련 배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도록 한다.
3. 한국은 더는 사죄를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일본은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4. 위 판결을 따르지 않는 나라는 그 벌로써 100년간 비가 오지 않게 하여 그 국가를 고난 속에서 멸망토록 하겠다.
5. 한국도 일본 무시의 태도에 대한 사죄와 일본의 사죄를 진심으로 받는다는 의미로 대통령을 포함 전 국민은 일본의 사죄 의식 동안 90도 이상 허리 숙임으로 일본의 사죄에 답하도록 한다.

「남북한 통일 문제」에 대한 판결문
남북한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남북한은 이를 1년 이내에 즉시 시행하고 모든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명한다.
1. 남한은 경기도와 강원도, 북한은 황해도와 강원도 부분을 포함하는 1단계 연방 정부를 구성, 3개의 연방 정부로 10년간 운영한다. 이 지역은 중립국화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함께 개발하고 발전시킨다. 이 지역은 경제 공동체이며 주요 정치적 결정은 남북한이 협의, 통치한다.
2. 10년간 문제가 없으면 2단계 연방 정부를 남한은 충청남북도와 경북 지역과 북한은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남부 지역을 포함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추가 10년간 확대 연방제를 운용한다.
3. 연방제 지역 내에서는 모든 인적, 물적, 지역적 교류는 자유롭다.
4. 마지막 3단계 연방 정부는 현재 남한과 북한 전체 지역으로 하며 10년 간 확대 운영 후, 정치적 통일을 위한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
5.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이 3 단계 연방 정부 안에 대하여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방안을 방해하는 국가는 그 처벌로써, 한반도 대신 분단의 운명을 겪도록 천신이 국가의 운명을 변경할 것이다.

「한·중·일 연합 문제」에 대한 판결문
한·중·일 연합을 통한 삼국 간 적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삼국은 이를 1년 이내에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 법령을 바꾸고 준비할 것을 명한다.
1. 삼국의 행정, 사법, 입법 관련 정치는 현재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의 연합 의회를 둔다. 연합 의회 의장은 2년씩 돌아가면서 맡는다. 연합 의회의 각국 대표 의원은 삼국 동수 100명으로 구성한다.
2. 한·중·일은 화폐를 통일한다. 기준 화폐는 신규 발행하며 기존 화폐의 교환 비율은 현재의 환율에 따른다. 이를 위해 삼국 공동 국책 은행을 설립, 운영한다.
3. 연합국 지역 내에서는 모든 인적, 물적, 지역적 교류는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각국 필요에 따라 예외적 제한을 할 때는 삼국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4. 언어는 각국의 말을 그대로 유지한다. 단, 표준 공용 언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글로 한다.
5.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은 이 연합국 안에 대하여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 방안을 방해하는 국가는 그 처벌로써, 30년간 비가 오지 않도록 천신이 그 국가를 징벌한다.

「총기 소지 문제」에 대한 판결문
총기 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지상의 모든 국가는 이를 3개월 이내에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 법령을 바꾸고 준비할 것을 명한다.
1. 총기 소지를 지상의 사람 모두에게 평등하게 허락한다.
2. 총기 소지는 3년간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만 그 소지를 허락한다. 허락 후에도 1년마다 재심사한다. 최고 공직자에 준하는 청렴한 자에게만 승인하며 이 자격이 사라지면 즉시 회수한다.
3. 총기는 무선 통신으로 관리하며 본래의 위치를 벗어날 때는 즉시 경찰서에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한다. 총알도 총기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한다.
4. 총기 소지 여부는 극비 사항으로 노출할 수 없으며 노출하는 자는 총기를 회수한다. 누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모르게 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5. 정당한 총기 사용 및 정당방위 여부는 총기에 부착된 블랙박스에 의해 촬영된 영상으로 판단하므로 총기를 사용했을 때에는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제출하여 그 사용 내용을 검증받아야 한다.


「인권과 사형 문제」에 대한 판결문
인권과 사형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지상의 모든 국가는 이를 3개월 이내에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 법령을 바꾸고 준비할 것을 명한다.
1. 선한 자의 인권은 보호하고 배려해주지만, 악한 자, 파렴치한의 인권은 보호하지 않는다.
2. 인권은 범죄 피해자 중심으로 보호하며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하지 않는다.
3. 인권 파괴 범죄를 두려워하도록 모든 지상의 판사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해도 판결에서 그 형량이 감형되지 않도록 한다.
4. 정의로운 인권을 위해 사형 제도는 부활하고 흉악범에게는 반드시 사형을 집행한다. 사형 집행이 연기되는 기간에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가혹한 노동과 죽지 않을 정도의 음식만 제공한다.
5. 선한 자, 약자, 피해자 중심의 판결을 하지 않는 지상의 경찰, 검사, 판사 등 관련자는 예외 없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6. 흉악범들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는 천신의 권한으로 예외 없이 가뭄과 지진 등 자연재해로 고통 속에 살도록 하겠다.

출판사 서평
인문철학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막상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잘 알 수 없다. 실제로 인문학 교육을 위한 전문 책이 거의 없다. 어떤 책은 너무 전문적이고 어떤 책은 너무 쉽다. 인문철학교육총서 총13권은 강의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흥미로서가 아닌 우리 삶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기초 수준부터 전문 수준까지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책으로 인문철학정신이 세상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
인문학자. 인간의 다양한 사유를 연구하여, 니체, 플라톤, 장자, 아우렐리우스, 한비자. 루소, 사르트르, 카프카, 헤세, 데카르트, 칼릴지브란, 도스토예프스키, 베이컨, 키르케고르, 파스칼, 노자, 칸트, 헤겔 등을 강의했다.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